"가세연엔 고소 드립 안 통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맞고소 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맞고소 예고
↑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명간 말고 오늘 고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용석 "성 상납 사실이면 당 대표 관둬야"
오늘(28일)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성 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차피 고소장에 쓸 내용도 성 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느냐. 가세연엔 고소 드립이 안 통한다는 거 모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뭐 좀 걸어 보시라"라며 "대표직은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걸어라). 대표직은 성 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이 대표가 무고죄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공소장에 무고죄가 포함돼 있는데, 그게 가세연에 대한 무고죄"라며 "이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이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수사받은 적 없어"…당 대표실 "금명간 고소"
↑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27일) 방송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에 2013년 8월 15일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위원을 대상으로 130만 원가량의 성 접대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가세연이 방송한 내용은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기록을 어떻게 전체를 입수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검찰기록에 저는 언급된 일 자체가 없다는데 검찰기록의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기록이 아닌 것을
아울러 가세연을 금명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실은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