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수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지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여권의 '하명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소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어 지난 17일 한 시민단체는 현직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 사건에 이어 공수처의 '3호 사건'인 셈입니다.
▶ 인터뷰(☎) :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 "이성윤 지검장은 공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의 희생자가 된 거죠. 그것이 피고인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
쟁점은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와 공개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문제제기에 공수처가 호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의 신의 한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범계 장관 발언 등과는 관계없이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선 현재 대검찰청도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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