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2만 건의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
손 씨는 이번 달 27일 출소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국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손 씨를 따로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사법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손 씨에 대해 청구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가 아닌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게도 15년 형을 선고한 미국 법정이 손 씨에게도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으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로 더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전체 회의 때 구체적인 형량을 논의하고 이르면 오는 6월 양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