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 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단횡단과 관련해서는 "A 씨의 오른쪽 횡단보도 정지선에 알 수 없는 차량이 정지 중이었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 주행 중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주취 정도라고 판단했던 점,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더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
이에 따라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