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 화진이 어제(3일) 최 빈센트피 대표이사가 회사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519억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 화진/사진=화진 홈페이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고소 금액은 51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화진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예정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