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이 내일(31일)이면 마감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6월 1일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 꺼번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또 고지서에 적혀 있는 번호를 통해 ATM 기계나 ARS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앱인 'STAX'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