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동 '비급여항목의 점진적 급여화'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됩니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되,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비급여는 3~5년 뒤 평가를 거쳐 급여로 완전히 편입할 지, 비급여로 다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점차 편입됨에 따라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입니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합니다
2016년 6월 기준 전 국민의 약 65%인 3,296만 명, 즉 단일 민간 보험 사상 최고의 가입자수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손보험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구분해 보장하며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잉진료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상승으로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져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급하게 됩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떨어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감소 정도를 산출해 각 보험의 보장범위를 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이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져 신규가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지난해 기준 120%에 달하는 적자시장이
한 전문가는 "예비급여라도 환자가 최고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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