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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공개 못해"…유족 "누가 믿겠나"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 [조성우 기자]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 [조성우 기자]

국방부는 3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직접 만나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정보본부장의 시신 훼손 정황 답변과 관련해 새로운 어떤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라며 "증거도 안보여 주면서 월북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사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날 국정원 언급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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