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이번엔 은행법 위반 등으로도 피소돼

황병서 2019. 7.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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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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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고발장을 낸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이번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검찰은 한기총 소재지를 관할하는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자금이나 사업계획 등 준비가 덜 돼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고발인 측 주장과 달리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와 한기총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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