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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막말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사진=자료사진)

 

'대통령 하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이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회장을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전 회장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은행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은행'이란 상호를 사용하면 은행법 위반이다.

지난 4월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한 교계 관계자는 전 회장이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거둔 기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이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해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내란선동, 내란음모죄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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