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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달 12일 은행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 전 회장을 고발한 교계 관계자는 전 회장이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거둔 기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은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준비가 덜 돼 유보한 상태이며 한 푼도 모금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으로도 올해 2월 고발됐다.
전 회장은 또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 "문재인 정권이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었다" 등 발언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내란 선동, 내란음모죄,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