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남성 '한국인 성추행' 클럽에서 가슴 만져, 마약성 카트까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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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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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체포됐다.
예멘남성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이야기했다.
이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으며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다.
그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A씨는 결국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2심 법원은 형을 깎아주면서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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