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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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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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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