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들 "법 위반 유영하 징계" 진정서
[경향신문] ㆍ“미선임 상태 접견은 변호사법 위반” 서울변회에 조사 요청
ㆍ‘박근혜 재산 보관·재판 거부 협조’ 윤리장전 위배 주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6·사진)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됐다. 서울변회의 조사에서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해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변호사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29조의 2)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 준비 절차에 돌입하자, 유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 보관하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다고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보이콧하는 데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변호의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 등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유 변호사가 불응해 이뤄지지 못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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