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가 제기한 UAE 이면계약, MB시절 김태영 국방장관도 인정

송태화 2018. 1.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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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이면계약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지난 MB 정부 당시 체결된 비밀 군사 양해각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언급했다.

MB 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9일 중앙일보를 통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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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09년 12월 2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이면계약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지난 MB 정부 당시 체결된 비밀 군사 양해각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도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MOU로 한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농단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밝힌 이면합의 내용에 따르면, UAE의 유사상황 발생 시 한국은 즉시 전투개입을 하게 되며 심지어 국군의 파병까지 보내야 한다. 당시 UAE는 프랑스와 원전 건설에 거의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이를 이명박 정부가 뒤집기 위해 UAE가 안보에 불안감이 있어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했던 점을 이용했단 것이다.

국군 파병, 상호방위협정 등을 맺을 시에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체결했다. 이와 같은 합의 조항에 따라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UAE에게 탄약, 물자 등 군사전략물자를 비롯한 군수지원을 해왔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을 위반한 비밀 양해각서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의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려 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UAE가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의원은 국교단절을 하기에는 SK와 GS등 UAE에 진출해 자원 외교를 하는 국내의 석유산업 대기업들이 가져오는 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됐기에 이를 수습해보고자 임 실장이 특사로 파견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9일 중앙일보를 통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UAE의 유사 상황 시 한국군의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MB정부의 이면 계약 합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 = 지난 1일 현충원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현충원 참배 후 ‘UAE 논란’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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