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①] 돈 덜 주려고 '수당 꼼수'..최저임금 위반 판친다

정경윤 기자 2018. 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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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과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들이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최저 시급 7,530원을 주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가 쉽게 발견됩니다.

[20대 구직자 : 수습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 2달 지나면 알바비를 바뀐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실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세부 근무조건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 카페 주인 : (밑에는 시급이 6,400원으로 써져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기본 급여는 올렸지만 대신 추가 근로 시간을 줄여 인건비 증가분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주 훈/세스코 노조 조합원 :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근무시간을) 직접적으로 통제,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을 없애 실제 급여가 오히려 줄 것이라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경/노무사 : 새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거죠. 노조나 취업규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그걸 거부하기 힘든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유경하)  

▶ [최저임금②] '상여금 산입'으로 급여는 그대로…현장 점검 착수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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