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선일보에 일침 "언론사 허위보도, 책임 묻는 법안 만들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사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사람에게 묻고, 공유자와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며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표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사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사람에게 묻고, 공유자와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며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고 글을 올렸다.
이처럼 표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는 그가 며칠 전 공유한 SNS게시글이 계기가 됐다.
표 의원은 지난 28일 한 매체가 쓴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트위터에서 공유했었다.
이때 조선일보가 이를 표 의원의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링크된 기사 중 라면 판결은 이번 재판 황 판사 판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된 특가법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라며 자신의 이전 트윗을 정정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즉, 기사를 공유해 해당 기사 제목이 트위터에 글로 적혔을 뿐인데 이를 표 의원의 주장이라고 매체가 지적하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는 카드에 다다른 것이다.
☞새 정부 인사,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감자칩부터 소시지까지… 맛 스틸러 '할라피뇨'에 빠지다
☞'무르익는 평창올림픽 꿈' 최다빈, 피겨스케이팅 1차 대표 선발전 우승
☞박원순 시장, 충북 수해복구 도우미… "지속적 관심 필요"
☞1분기 10대그룹 상장사 수출, '전자·화학' 업종 호조 속 증가세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정부 인사,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 감자칩부터 소시지까지.. 맛 스틸러 '할라피뇨'에 빠지다
- '무르익는 평창올림픽 꿈' 최다빈, 피겨스케이팅 1차 대표 선발전 우승
- 박원순 시장, 충북 수해복구 도우미.. "지속적 관심 필요"
- 1분기 10대그룹 상장사 수출, '전자·화학' 업종 호조 속 증가세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
- 새해 첫 주식시장 10시 개장… 종료 시간은 3시30분 유지 - 머니S
-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중 사망 - 머니S
-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근절…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제시" - 머니S
- 포스코DX,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오늘(2일)부터 거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