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모욕죄로 네티즌 고소했다가 패소

백봉삼 기자 2017. 4.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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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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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기각..오픈넷 "감정표현 억압에 대한 적절한 제재"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그 동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들의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픈넷 측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해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은 한 연예 매체가 보도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스캔들 기사에 “애들 보기 창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강용석 변호사가 카카오 등을 상대로 모욕 방조 혐의로 고소하고, 서초 경찰서 앞에서 브리핑한 장면. (사진=뉴스1)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 배상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을 내린 것이다.

오픈넷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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