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여부 오늘 결정 안돼"

이태성 기자 2017. 1.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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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가 이날에도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빠르면 14일, 늦어도 이날까지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내부 의견이 갈려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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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장 청구 여부 놓고 내부 의견 갈린 것으로 알려져..주초 결정될 듯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종합)영장 청구 여부 놓고 내부 의견 갈린 것으로 알려져…주초 결정될 듯]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2일 서울 강남 특검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있다./2017.01.12 서상배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후 3일째 계속되는 고민이다. 특검팀은 이번주 초반에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가 이날에도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이다. 당초 특검팀은 빠르면 14일, 늦어도 이날까지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내부 의견이 갈려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병을 지원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가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자금을 요구한 정황을 곳곳에서 포착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 측이 작성한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종목인 승마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회사인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삼성그룹은 이 계획에 따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2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뒤 78억원을 지급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또 최씨가 사실상 소유하려 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이 외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고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해 낸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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