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인증시 불필요한 '광고 동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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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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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 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함으로써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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