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봉' 맞네..근로소득세 징수 5년새 50% 급증

입력 2016. 8. 7. 07:02 수정 2016. 8.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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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세는 0.3% 증가 그쳐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직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천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천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천90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천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천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세금은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납세자연맹에서 관계자가 2016 새롭게 도입한 4가지(연말정산, 신용카드, 취득세, 양도세) 절세 계산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 납세자가 직접 입력하여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절세금융상품과 놓친 소득공제까지 알려준다고 밝혔다. 2016.6.21 kjhpress@yna.co.kr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천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천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천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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