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격변 ②] 짐 싸는 편의점주.."폐업하고 알바하는 게 낫겠어요"

입력 2018. 1.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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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편의점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시내 모 편의점 가맹점주 권모(59) 씨는 몸이 성할 날이 없다.

그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최저임금의 약 20%)까지 더하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9000원이 넘는다"며 "현재 운영하는 편의점의 한달 매출은 4800여만원이지만, 본사에 내는 로열티, 가게 임차료, 인건비 등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은 15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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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인건비 부담으로 폐점하는 편의점 늘어

-“1월 인건비 지급 후에 폐점 더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차라리 편의점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시내 모 편의점 가맹점주 권모(59) 씨는 몸이 성할 날이 없다. 그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만 16시간 이상. 임대료 부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자 아르바이트생을 반으로 줄였다. 적자에 허덕이는 권 씨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는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어 최소 2000만~3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금전적 여력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김모(46) 씨는 다점포 운영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11월 중순에 매장을 정리했다. 올해부터는 매장 한 곳만 운영한다. 평일에는 김 씨가 하루 15시간 매장을 지키지만 부담해야하는 인건비는 월 70만원 늘었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폐점을 고려하는 편의점주가 늘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그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최저임금의 약 20%)까지 더하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9000원이 넘는다”며 “현재 운영하는 편의점의 한달 매출은 4800여만원이지만, 본사에 내는 로열티, 가게 임차료, 인건비 등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은 15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770원을 밑도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인상률로 따져도 역대 4번째로 높다. 이 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실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환호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편의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직접 생계전선에 뛰어든 이들이지만, 당장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심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던 편의점 신규 출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 점포 순증 규모는 반토막났다. 순증은 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이다.

1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편의점 상위 3개 업체의 점포 순증 규모는 83개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CU는 44개, GS25는 25개, 세븐일레븐은 14개 순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 ‘빅3’ 업체의 점포 순증 규모는 217개였다. 2016년 12월의 순증 규모도 180개 수준이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평균적으로 편의점 매장 한 곳의 인건비는 월 100여만원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고, 이에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편의점주가 지급해야하는 돈은 9000원을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사들을 보면 지난해 한 건도 없거나 한 달에 5건 이하였던 편의점 폐점이 지난해 4분기부터 20~30건으로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1월 인건비를 2월에 지급하고 나면 더 많은 점주가 폐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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