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한번 흔들면 '조용히'.. 초등생이 '파블로프의 개'?

김성훈1 기자 입력 2018. 4. 6. 11:40 수정 2018. 4.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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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0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일선 현장 교사의 수업 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 교육 방법인지 학교 차원에서 논의해 보라'는 의미로 민원 내용을 A 초교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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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인권침해 횡행

학생인권조례 시행 불구

실제 교실에선 ‘유명무실’

학부모 교육청에 시정 요구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0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아이들과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마치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종을 흔드는 신호를 통해 훈육하다가 교육청 지적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다.

최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익명의 팩스 민원이 접수됐다. 은평구 A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민원인은 교내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했다. 민원인은 특히 수업 중 분위기가 산만해질 때 교사가 종을 흔들어 아이들을 훈육한 사실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종 흔들기는 마치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렸다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교사가 종을 한 번 흔들면 ‘조용히 하라’는 신호이고, 두 번 흔들면 ‘머리에 손을 올려라’는 뜻이라고 가르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교사들 사이에선 금기시하는 훈육법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6일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달랑 종을 흔들어 지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도 “저학년이었다면 훈육이라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겠지만, 고학년은 사정이 다르다”며 “종 흔들기뿐만 아니라 훈육이란 명목으로 교육 일선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자녀가 느꼈던 차별을 듣고 주관적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종 흔들기 교육)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일선 현장 교사의 수업 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 교육 방법인지 학교 차원에서 논의해 보라’는 의미로 민원 내용을 A 초교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초교는 최근 부장 교사들이 모여 이 민원을 주제로 긴급회의를 했다. 이 학교 교감은 “훈육 방식을 바꿔보자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연수 등을 통해 개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학교에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체벌금지·소수자 권리 보장·상벌점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3개년 학생 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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