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갑질로 막힌 제주 올레길, 서귀포시민들 뿔났다

안서연 기자 2018. 5.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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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이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28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은 칼호텔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가운데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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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산책로 일부 국토부 소유로 드러나
"경관 사유화 도로법 위반..당장 반환시켜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서귀포칼호텔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이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28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은 칼호텔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가운데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1989년부터 공유수면 구거(개울)에 대해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칼호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검은여해안을 보려는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는데도 서귀포시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즉시 관련법에 따라 공익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자연생태를 원상복구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칼호텔(원내)을 항공에서 내려다본 모습. '노란선'은 2007년 개장 당시 호텔 정원을 지나는 제주올레 6코스. 2009년 10월쯤 출입이 금지면서 해안가가 아닌 도로쪽으로 향하는 코스(파란색)로 바뀌었다. '빨간선'은 국토교통부 소유 공유수면이다. 호텔 측은 이 구간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이다. (다음 지도 갈무리) 2018.04.30/뉴스1 © News1

이들은 한진그룹이 2008년 서귀포칼호텔 인근 옛 파라다이스호텔 제주를 인수한 뒤 10년째 방치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서귀포시민들의 오래된 자연유산인데도 10년 이상 폐쇄하면서 주변지역 관광지의 품격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매입 당시 서귀포칼호텔과 연계해 최고급호텔을 만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호텔 내에 위치한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유수면을 확실하게 측량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1은 2007년 10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지나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올레6코스가 개장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올레꾼들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면서 2009년 10월쯤부터 코스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 결과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일부 구간은 국토부 소유의 공유수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사용 허가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만료되는 기간은 2020년 8월까지로 파악됐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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