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인사모' 폐지 로드맵까지 만들었다

입력 2018. 5. 27. 10:16 수정 2018. 5.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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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 개입 방안을 정리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공개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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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 개입 방안을 정리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문건 중엔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한 로드맵까지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공개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은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겼다. 이 문건은 “인사모와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매력적인 커뮤니티, 전문분야 연구회를 발견해야 한다”며 ‘사법국제화연구회’,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를 예시로 들었다.

‘중복가입자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제안도 담겼다. 인권법, 도산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문분야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법관을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수는 431명에서 204명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조치는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드러나지 않아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까지 제시했다.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갈무리.

이러한 내용은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으로 정리됐다. 로드맵엔 2016년 4월초 중복 가입 커뮤니티를 정리하도록 하고, 4월 말 사법국제화연구회 등 대안적 연구회를 발굴해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월초 인사모가 각종 견제에도 불구하고 존치 입장을 고수하면 고법 부장 등이 선배 법관들이 인권법연구회를 대거 탈퇴해 압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건은 2016년 3월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임종헌 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기조실 심의관과 협업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는 2015~2016년에 걸쳐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를 해산·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모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을 비판해왔다.

특별조사단은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평가하고 견제·압박하기 위해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시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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