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편리해진다"..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으로 처리

조슬기 기자 2018. 5.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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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앞으로 더 편리해집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부동산 전자거래가 더 편리해진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정보망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데요.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낮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을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연계해 끌어올려보겠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개업소를 찾으면 되며 도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더 편리해진거죠?

<기자>
일단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부동산 계약서 양식과 정부가 만든 전자계약서와 시스템을 연계한 만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매물 검색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와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다른 종이 계약자들과 비교해 0.2~0.3%포인트의 금리 할인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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