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전 국방시설본부장 징역 5년

유희경 2017. 6.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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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예비역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직 당시 특수도어 설비업체를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퇴임 직후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잘못되면 적의 공격시 합참이 마비될 수 있는데도 사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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