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견 듣고 이혼"..가사소송법 개정

계현우 2017. 5.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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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법원에 친권 박탈을 요구할 수 있고,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살 원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새 어머니,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열 달 넘게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

끔찍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의 법 체계에선 아이들이 먼저 친권 박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도 법원은 자녀들에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승욱(법무부 법무심의관) : "그동안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73개 조문에서 총 155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박탈과 파양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을 도와줄 '절차 보조인'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소송 때 법원이 자녀들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양육비 부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박00(이혼 부모) : "(양육비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항상 빌려서 일단 쓰고, 그걸 또 갚는 삶을 (살았죠)."

<인터뷰> 이선희(양육비 이행관리원장) : "부부간의 헤어짐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 복지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26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가사소송법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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