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에 명예훼손 배상"
최윤수 2016. 10. 21. 12:33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당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 씨에게 1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변 씨와 변 씨가 발행인인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가 김 씨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논문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들에게 1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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