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선물 김영란법 위반"..교사 - 학부모는 직무관련자

박은빈 2016. 9.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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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선 초ㆍ중ㆍ고교도 내부단속에 나서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 양쪽 모두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때 교사들에게 김밥 등의 간식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또 학부모가 스승의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와 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급 학생들에게 햄버거 같은 간식을 돌리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햄버거가 학생들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면 교사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 전국에 2만1천200개가 넘습니다.

공립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고 기간제 교사도 적용 대상이지만 강사는 또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음료수 등 작은 선물은 괜찮은지, 어디까지가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정청탁인지 등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교육당국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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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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