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박영일 2016. 12.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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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장 1년 연장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한 달간 감면되며 국세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 연장됩니다.

박영일기자 (parkyi75@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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