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 교육부, 금품수수 공직자 홈페이지 공개

박은빈 2016. 8.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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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교육부가 공직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 164만원을 받은 직원이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320여만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올 3월에는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벌이고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접대를 받더라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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