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우편번호 '추가요금'..시민들 '아리송'

2016. 8. 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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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가 기존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뀐 지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 우편번호를 쓰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바뀐 새 우편번호가 무엇인지, 추가요금을 내야하는지,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우체국, 편지를 부치려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 합니다.

[우체국 관계자]
"(옛) 우편번호 여섯 자리는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바뀐 우편법에 따라 기존 여섯 자리 우편번호가 폐기되고 다섯 자리 '새 우편번호'가 도입된 지 꼭 1년.

우정사업본부는그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옛 우편번호를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우편번호가 잘못 기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규격 외가 돼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택배를 제외한 편지, 엽서 같은 일반 우편물에는 최대 45%의 가산 요금이 붙습니다.

"옛 우편번호를 써 놓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어 보낼 땐 이를 받는 사람이 추가 요금도 내야 합니다.

읍면동별 고유 번호가 반영됐던 기존 여섯 자리 우편번호와 달리 다섯 자리인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새 도로명 주소도 익숙치 않은데 새 우편번호를 안 썼다고 추가 요금까지 물리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계영신 / 인천 남동구]
"그럼 안되죠. 홍보를 미리 해주던가 해야죠. 몰랐는데…."

[김도경 / 부산 하단동]
"억지스럽게 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28년 만에 바뀐 새 우편 제도인 만큼 추가 요금을 물리기 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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