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교사·학부모 주의할 점은

송성환 기자 2016. 9.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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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EBS 뉴스G]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오늘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상당부분 처벌대상에 포함돼 

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도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송성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용경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가운데 

교육기관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죠. 

교사와 학부모들이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성환

이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은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법인 등 모두 2만 2천여 곳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이른바 3.5.10 규정인데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게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주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반대로 그럼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접할 땐

이 3.5.10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학부모는 교사와 자녀의 성적이나 입시 등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학부모들이 해왔던 일들,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에서 교사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SNS로 기프티콘을 주는 것,

학부모상담 때 들고 가는 음료수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용경빈

학부모가 교사에게 어떤 것도 제공해선 안 된다”라고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학가도 변화가 있다고요.


송성환 

예, 대학가의 관행도 

오늘부턴 조심해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심사를 맡은 교수에게

직접 교통비를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받습니다.

또 학생이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앞당겨 달라는 부탁 

모두 해선 안됩니다.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이 이른바 취업계를 내면

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데요.


논란이 일면서 일단 교육부는 학교가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학칙개정이 쉽지 않단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대학가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예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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