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해, 지시해, 뜻에 따라..검찰, 고심 또 고심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 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 공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고심 중입니다.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결론 냈는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경우의 수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구속 당시 주된 혐의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란 표현으로 문장이 시작된다면,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완전한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근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란 문구 역시 사실상 공범이란 의미로, 때에 따라 '교사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내지는 '대통령 기조에 따라~' 등의 표현이 담긴다면, 박 대통령이 이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예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과 안종범', '최순실과 정호성' 뒤에 '등'을 붙이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공소장엔 줄지어 폭로됐던 의혹 가운데 어느 선까지가 규명돼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과 문건 유출 관련 혐의는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삼성이 별도로 지원한 35억 원을 포함해 대기업 독대 부문 등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추가기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 특검 수사와 나중에 배치될 때 국민적 신뢰를 더 잃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 출범해서 결과를 넘겨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소장이, 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담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문구 하나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김진태 '촛불' 발언에 이외수가 전한 일침혼란스런 시국에 재조명받는 세종대왕 명언방송인 안선영, 본의 아닌 '최순실 닮은 꼴'펄펄 끓는 온천에 떨어진 남자의 끔찍한 최후일주일 만에 사라진 '초대형 싱크홀' (영상)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