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로 낙선하게 된 김종관 청양군의원 "헌법소원 청구"

이병렬 기자 입력 2018. 7.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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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의 재검표로 낙선하게 된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56·무소속)이 13일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대한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후보는 김 의원과 1398표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제 190조에 따라 당선인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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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청양군의원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선관위의 재검표로 낙선하게 된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56·무소속)이 13일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대한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청양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은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다선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기초의원도 연장자 순이 아닌 다선 위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에서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57)를 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가 지난 6월 14일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 지난 11일 선관위는 임 후보의 무효 처리된 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는 김 의원과 1398표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제 190조에 따라 당선인이 뒤바뀌었다.

김 의원은 “충남선관위의 판결에 불복해 법리 검토 후 대전고등법원에 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의 1표를 무효 처리한 청양군선관위의 판단을 어떤 근거로 뒤집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30여분 동안 가림막을 설치하고 판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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