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정치연합, 청년비례 기준 '35세' 아닌 '45세'로 의결

최경민 기자 입력 2015. 11.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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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청년비례 TF안 뒤집고 '만 45세 이하' 의결.."만 45세가 청년인가" 불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 청년비례 TF안 뒤집고 '만 45세 이하' 의결…"만 45세가 청년인가" 불만]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만 45세 이하 당원을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한다.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나이 기준이 10세 늘어났다. 일부 당원들은 '만 45세'를 '청년'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청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새정치연합은 만 45세 이하 당원 중 남·여 1명씩을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게 된다.

당초 계획했던 '만 35세 이하' 대비 나이 기준이 10세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TF 위원장이었던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35세 이하 남·여 각 1명씩 최종 2명을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청년비례대표 공천 기준이 '만 35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바뀐 것은 40대 당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탓이 크다. '만 35세 이하' 방침이 발표된 이후 40대 당원들은 "왜 당이 나서서 세대갈등을 조장하나"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해왔다. 당의 청년당원 당규(만 45세 이하) 보다 10살 이상 어리게 청년비례대표 기준을 잡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만 35세 이하'안이 상정됐던 지난 두 차례의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모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도 했다. 불만을 품은 40대 안팎 운영위원들이 대거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는 '만 35세 이하'와 함께 '만 45세 이하' 안건 등이 올라왔고, 거수로 진행된 투표에서 '만 45세 이하'안이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당내외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표했던 계획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서도 나이 기준이 10세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나이 기준은 '35세 이하'였고 이에 따라 김광진(현재 34세), 장하나(현재 38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40대 당원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당원 나이 당규'도 그동안 무수한 비판을 받았던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 8월 '김상곤 혁신위'가 공천자 10%를 청년에게 할당하자고 제안하며 '만 45세 이하' 당원을 청년당원의 기준으로 내세우자 "국민이 생각하는 청년과 지나치게 괴리감이 큰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청년위 운영위원의 절대다수가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만 45세 이하'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40대 당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지만, 20~30대 당원들은 '무슨 만 45세가 청년이냐'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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