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전 이사장 아들, 3번째 사기도 집행유예

2015. 12. 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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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기 암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유명 대형병원 전 이사장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사기 행각으로
세 번이나 재판을 받았지만

번번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병원과 인제대의 전 이사장의
아들이자 의사인 58살 백모 씨

지난 2012년 9월
말기 간암 환자의 아들 A 씨에게
솔깃한 얘기를 꺼냅니다.

백 씨는 자신이
"모든 암의 근본원리를 발견했는데
줄기세포로 3개월만 치료하면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A 씨에게서
치료비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 씨는 소속된 병원이 없고,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3개월 뒤 숨졌고,
백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또
대형 병원 이사장의 장남 신분을 내세워
의약품 독점 납품을 미끼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백 씨는 이미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10억 원,
있지도 않은 간 경화 환자의
미국 출장 수술비 등을 미끼로 13억 원을 가로챈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세 번이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번번이 피해액 변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상습 사기꾼에게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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