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해야"..靑 국민청원 4만명 돌파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일 오후 2시 20분 기준 4만5335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갖고 있어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부분은 '상환 기간'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60일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 차입 후 상호 간 합의로 기간을 설정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인 셈이다.
청원인은 "이는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했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런 제도의 불균형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질적 가치 발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외인들에게 빼앗기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꼭 개인과 같은 상환기간을 갖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다"라며 "'1년' 정도의 상환기간만 설정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때 훨씬 신중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향후 놀이터가 아닌, 더 성숙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 당일인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폭락한 바 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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