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2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부으면 손해, 정부가 쉬쉬했다

신성식 입력 2017. 10. 13. 02:30 수정 2017. 10. 13. 16: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년 가입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
300만원일 때 최고 4867만원 손해
연기연금 수익률 7.2%로 올릴 때
임의계속가입과 형평 고려 안한 탓

국민연금을 늘리려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붓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두 가지 중 어느 게 유리할까. 임의계속가입을 택하게 되면 최고 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직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은 59세까지만 가입(보험료 납부)하고 61세에 연금수령을 시작한다. 60세에 보험료를 더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한다. 이유는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우거나 노후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연기연금이다. 61세부터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61세에 연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연금수령시기를 늦춰 노후연금을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기간을 10년 미만,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평균소득을 100만~300만원으로 나눠 두 제도를 비교했다. 둘 다 66~80세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랬더니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임의계속가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금가입자 중 중간 소득자(약 월 200만원) 직장인을 보자. 59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20년 가입했다고 치자.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면서 60~65세에 보험료를 내면서 임의계속가입 한다. 66세에 월 79만355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받으면 1억4283만9000원(①)을 받는다.

이 사람이 61세에 연금을 안 받고 5년 연기하면 66~80세 1억7102만8800원(②)(월 95만160원)을 받는다. 연금수령액은 임의계속가입이 2818만9800원(②-①) 손해다. 6년 임의계속 기간 보험료(644만7600원)를 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손해가 3463만7400원에 달한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연금공단 시뮬레이션 결과 61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하면 가입 기간·평균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유리하다. 가입 기간 10년인 사람(월 평균 소득 100만원)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가입 기간 15년 이상,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이면 61세를 제외한 그 이후 연령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손해다. 20년 가입했고 그 기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최고 4867만원 손해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기간이 길거나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손해가 커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2012년 7월 연기연금의 가산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1년 연기할 때 6% 얹어주다 그때 7.2%로 올렸다. 60대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감안해 가산율을 올렸다. 정 의원은 “연기연금을 개선할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상관성(정합성)을 따졌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장기 납부자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지난해 초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법령을 고치지 않고 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계속가입자들에게 “연기연금으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고 설득한다. 미봉책이다. 그래도 321명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손해 구간’에 들어 있다.

정부와 연금공단은 오른손에 임의계속가입을, 왼손에는 연기연금을 들고 둘 다 노후연금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선전한다. 둘 다 신청자가 매년 증가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에서 올 7월 31만6131명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원래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10년)을 못 채운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