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6개월이상 국민연금 납입, 가입기간 인정

노은지 2016. 5.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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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 복무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이 제공됐지만, 6개월 이상 납입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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