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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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또한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고,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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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일부 팬들이 법원을 찾아 뉴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5명은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어도어 측은 5명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고,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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