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오늘(3일) 본안 소송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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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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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의 본안 소송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뉴진스는 추가 증거를 통해 본안 소송에 전념하고, 이 결과를 통해 독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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