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첫 변론..5人 또 출석하나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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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 시작된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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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 시작된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변론기일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전원 출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과의 신뢰 관계를 깼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실제로 뉴진스는 지난 2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한 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무대를 마친 후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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