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본안 소송 시작...‘외나무’ 아닌 법정에서 만나다 [오늘의 프리뷰]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5. 4.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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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돌아가는 연예계에서 오늘도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고 새롭게 돌아오는 아티스트가 대중 앞에 서는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을 알아본다.

'뉴진스 돌아와'...전속계약 본안 소송 본격 시작'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가수와 소속사가 다시 만났다.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이 오늘(3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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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돌아가는 연예계에서 오늘도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고 새롭게 돌아오는 아티스트가 대중 앞에 서는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을 알아본다.

‘뉴진스 돌아와’...전속계약 본안 소송 본격 시작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가수와 소속사가 다시 만났다.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이 오늘(3일) 시작된다.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배정됐다.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이 오늘(3일) 시작된다.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배정됐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진행됐던 가처분 심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을 찾았던 만큼, 이번에도 모두 법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다”고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으며,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전부 인용’에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뉴진스의 기대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 내용상 ‘가처분 신청’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 돼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앞선 가처분 인용이 본안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뉴진스는 당분간 법정 싸움에 주력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심문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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