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본안 첫 변론…당사자 출석할까

윤다정 기자 2025. 4.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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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이 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고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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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가처분 심문때는 출석
법원 "독자활동 막아달라"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이 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새로운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개설했고, 지난 1월에는 새 그룹명을 공모했으며,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고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 줬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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