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2심 유죄 확정 불가피”… “피선거권 제한 확실”

장민재 기자 2025. 3.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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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며 "피선거권 제한 역시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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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며 “피선거권 제한 역시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국토부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불렀지만,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모두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씨의 로비였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느냐”며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이제 국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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