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해제…“즉시납부”

이승록 2025. 3.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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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해 자택 압류 통지를 받았다가 해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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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해 자택 압류 통지를 받았다가 해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영웅의 소속사는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며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영웅의 자택 압류 통지는 3개월 뒤인 지난 1월 말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rok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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