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돼”

장민재 기자 2025. 2.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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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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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SNS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심판은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의심받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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