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관련 윤상현 '내란 선동 혐의' 수사 착수

김태인 기자 2025. 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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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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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윤 의원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12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른바 '월담 훈방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 7시간 전쯤인 지난달 18일 밤 서부지법을 찾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 후 윤 의원은 실제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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